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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