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제190조 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시가표준액, 과세객체의 종류, 그에 적용될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히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등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 별로 위와 같은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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