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이라 함은 대형건물을 공장, 학원, 사무실, 기숙사 등 그 사용방법을 변경하여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대금에 충당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위 단서 규정의 적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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