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 규정의 취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위 두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 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소정의 직권탐지주의란 법원이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도 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청구이외의 사실 즉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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