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환급가산금결정거부처분취소
요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따라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정하는 "납부후 그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5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89.바.15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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