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환급충당처분취소
요지
종전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그 부과처분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소결정됨으로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이는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납부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결정된 경우로서 환급가산금을 계산, 결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 결정으로서 즉시 납세자의 환급금 청구권을 확정시킬 의무가 있는 세무서장이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이 없이 환급금의 환급결정만을 한 것은 환급가산금 결정부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결국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충당결정을 함에 있어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동법 제52조 제1호,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위반한 처분으로써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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