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국도로부터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차점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수로서는 고속도로에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때로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차량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비록 신호등이 직진신호라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완전히 통과한 연후에 진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교차로의 신호등이 직진신호로 되어 있는 것만을 믿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수의 위와 같은 과실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마땅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 조카가 운전하던 픽업트럭은 그의 삼촌의 소유이고 삼촌의 처가 설탕을 팔려고 삼촌과 그 자녀들이 함께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로 보아 조카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른바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무방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