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의 처 병이 갑회사 소유 승용차에 을을 승차시켜 운전하고 가다가 병과 피고측의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회사 및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의 갑회사 및 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병이 갑회사의 피용자인지의 여부, 을이 병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심리하여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의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위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