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주택부분을 공장용 지상정착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나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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