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취득세과세대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인 (갑) 스스로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매수인의 주소로 표시하여 과세관청이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위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갑)의 부하직원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갑)의 사무소 또는 계약상의 가주소에서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이다. 나.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을)대(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로 기재된 곳이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이고 그에 첨기된 전화번호도 위 회사의 전화번호이며, (갑)이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대금도 모두 (갑)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갑)을 실지 매수인으로 보아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가사 실지매수인이 (갑)아닌 (을)이라 하더라도 (갑)을 실지매수인으로 오인한 하자는 중대할지 언정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