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토지소유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위의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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