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배임
요지
공공용지의 보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개설한 도로 부지를 말하며, 소유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사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보상평가기준에관한시행세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