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인위 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해석되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나.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동인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등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4조등 관련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위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