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가.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래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수입상실액을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나 노동능력상실율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이런 산정방법은 그 공평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법에 의하여 허용된다. 나. 노동의 대가로 얻는 수입의 액은 그 사람의 교육정도, 경력, 기능, 자격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업종을 바꾸더라도 그 전후의 수입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이고 이점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부득이 직업이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장해로 인한 소득감소를 도외시하는 한 새로운 직업에서의 수입은 종전 직업에서의 그것과 동등수준의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다만 종전의 직업이 특수한 기능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입을 얻었던 것인데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경우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종전직업에의 부적격여부 또는 근로능력상실정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현 단계에 있어서의 후유증의 객관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대비하고 공인된 문헌, 자료에 의거하는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판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