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전사로서 노동능력이 20퍼센트 밖에 상실되지 아니한 고용운전사가 장차 다른 직종에는 전혀 종사할 수 없고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연령, 학력, 경력,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현재의 취업난 등의 사유만을 이유로 장차 오로지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하여 일실수익손해금을 산정한 조치에는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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