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미합중국법인인 용역회사가 한국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노하우(Know how)가 아니고 동종의 용역업체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이는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동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인적 용역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합중국법인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서 그 대가로 취득한 소득에 해당된다면 동 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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