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
요지
가. 수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중 1인의 소원에 대한 국무총리의 재결이 위 소원인의 토지에 대하여서만 그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이라면 그 국무총리의 재결의 효력은 위 소원인에 대하여서만 미칠뿐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지정처분에 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나. 재결이 소원재결기간을 넘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직권으로 그 재결이 소정의 기간내에 제기된 것인가를 심리하여 그 재결의 적법여부도 따져 보아야 한다. 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것과는 다른 내용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일단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후 적법절차없이 환지계획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것은 그후에 변경된 환지계획대로 환지처분이 시행되고 확정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 변경처분된 내용이 정당한 것이라도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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