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일반노동능력이 64퍼센트 상실되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선뜻 믿기 어렵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더 입증을 촉구하고 재감정을 하는 등하여 신체상 후유장애의 존부 및 정도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아무런 후유장애가 남아있지 않아 노등능력의 상실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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