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
요지
위조발행된 수표의 소지인이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표소지인은 이로 인하여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지인이 제3자에 대한 기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수표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수표 소지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