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에 있어서 장차 피해자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행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입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이미 퇴직금 일부를 수령하였거나 또는 퇴직금의 수령에 관하여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야 함이 실손해의 전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할 것인바,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퇴직연금 일시금 총현가액에서 피해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지급을 면한 기여금의 현가액 뿐만 아니라 미납된 소급기여금까지도 이를 공제한 다음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89.12.26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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