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요지
가. 약관에 의한 약정이라 하더라도 계약내용의 일부로 삼은 이상 그것이 일반인수준 고객의 거래관념에 반하고 그 내용이 불합리하여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증거력이 있다 하겠으므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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