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이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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