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7도107 (1987.04.14)
판례
- 제목
- 장물취득
- 요지
- 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판시사항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성에 관한 인식정도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천식(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1.28 선고 86노45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이 장물인 정을 모르고 취득하였다는데 있는 바, 원래장물취득죄의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할 것인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물건들을 각 취득함에 있어 적어도 그 물건들의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장물취득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장물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6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4형상342
- 참조판례대법원 68도1474판례(1969.01.21)특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증뢰물전달·장물알선·장물보관·장물취득·업무상과실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