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증뢰물전달·장물알선·장물보관·장물취득·업무상과실취득
요지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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