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1,2,3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위 규정들에 의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받은 구분소유자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관리인과는 별도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모든 구분소유부분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빌딩내에서의 독서실의 개설과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제5조 제1항에 정한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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