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
요지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치유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551판례(1984.07.10)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