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는 그 처분후 적시되어도 이에 의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1980.2.29부터 1980.8.31까지인데 그 후 신고를 아니한 채 휴업하다가 비료생산을 위하여 1981.6.10 소외 주식회사를 통하여 비료원료 구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해 7.9 미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13 통관절차를 마쳤다면 이는 허가취소사유인구 비료관리법(1982.12.31 법률 제3598호 개정 전의 법) 제14조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라고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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