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105판례(1986.07.08)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등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6누727판례(1987.01.20)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