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105판례(1986.07.08)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등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6누74판례(1986.12.09)납세의무자지정통치등처분취소
  • 참조판례86누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