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
요지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허가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그 건축허가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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