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
요지
가.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면 대외적으로는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 건물의 소유권이 그 건축허가 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동 소외인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어 그 담보의 목적에서 그 대외적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아울러 건물을 명도까지 하여 주기로된 경우에는 원고는 여전히 담보권자로서 직접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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