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군인의 일실퇴직금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기여금으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그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위 망인의 일실퇴직금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위 기여금의 공제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이 그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다. 망인이 공군의 위탁교육생(군의관요원)으로 선발되어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의과대학에서의 학업성적이 중상위였으며 위 의과대학졸업자의 의사국가고시합격율이 매년 90퍼센트를 상회한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써 위 망인이 장차 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하고 소정의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는 의사로서 종사할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