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7조 [ 퇴직수당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①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②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③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