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한 이를 배척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무슨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가를 설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 피고들 앞으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초의 피고중의 한사람이 한 인낙의 효력은 다른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위 인낙에 의하여 깨질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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