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토지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점유,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에 사용되어 사실상의 도로가 되었고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그 도로를 포장하고 하수도 설치공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5다193
  • 참조판례78다509
  • 참조판례78다2086
  • 참조판례대법원 80다1865판례(1980.12.09)부당이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