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 즉 월간신용거래한도액 범위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 나. 신용카드이용에 의한 월간외상거래가 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그 한도액 범위내로 줄여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수개월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그 외상거래가 누적된 경우에는 위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매월마다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려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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