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신용카드가입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했음에도 은행에서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연대보증인에게 그로 인한 거래정지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곧 재거래토록 허용하여 카드이용거래를 계속케 한 경우 위 재거래 이후의 이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5할로 감액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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