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은 소정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른 공공수용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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