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늦어도 사업시행기간내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이를 양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등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고, 이러한 권리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 자체가 실효된다. 나.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규정은,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