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
요지
가.건축법 제30조에 의한 건축선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동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만을 의미한다. 나. 건물의 후면담장을 다시 쌓은 행위는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또는 대수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므로건축법 제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신고없이 할수 있고 또한 이는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시장, 군수의 허가대상도 아니다. 다.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행정관청이 건축허가 시마다 도로의 폭이 4미터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왔다는 점만으로는동법 제2조 제1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건축법 제49조동법시행령 제100조 제5호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독립된 옹벽과 담장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동법 제2조 제2호 및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소정의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