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본원상표 "호마이카"와 같이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관용화된 명사는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어느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사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화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의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즉 비록 본원상표가 수개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등록이 허용된 사실이 있었다 하여 본원상표가 우리나라에서 보통명칭으로 관용화된 상표가 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