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항고심판에대한상고
요지
상표등록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등록적격 있는 고유명사라도 그것이 보통명사가 된 때에는 기왕의 등록여하에 불구하고 상품식별의 표준으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없어진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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