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소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5다1545판례(1966.01.31)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 참조판례73다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