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요지
가. 소의 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써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켜주고자 함에 있으며 이는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채권양도의 유효요건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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