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태,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