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권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하므로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동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인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나.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 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 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고 예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위 규정들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규정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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