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본점을 서울밖으로 이전하고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면 위 본점을 이전한 날 그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내에 위 법인이 서울지점사무소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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