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어도 제출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시된 증거보다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그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하며, 심판권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군법회의법 제46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모24판례(1980.09.10)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