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 또는 심문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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