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유익비청구
요지
가.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원심이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점유사용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손해액 역시 잘못 산정한 착오는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소정의 판결에 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로 될 수 있을 뿐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다2107